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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기서 면허, 카다르서도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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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1.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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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한국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과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이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로 인해 우수한 한국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의 문이 열렸다.
또한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Hamad Port)과 도하항(Doha Port)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카타르와 한국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한국의 우수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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