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상점에서 생태탕 판매를 금지 내용이 담긴 것에 따른 해명이다.
해수부는 18일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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