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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FTA 컨설팅 사업’은 관세청이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전문자격증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관세사)를 매칭시켜 수출통관부터 인증수출자 지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고 직전 2년간 ‘YES FTA 컨설팅’ 수혜기업이 아니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다.
‘YES FTA 컨설팅’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최초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 △사후검증대응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등 3개 프로그램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28일까지 평택직할세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이번 YES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 기회를 높이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