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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이미 포함돼 있었더라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됐다면,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적용돼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2014년 6월 시화MTV 내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로부터 2730㎥를 감정평가액인 23억412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한전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한다는 ‘산업입지법’을 근거로 조성원가인 18억3355만원만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뒤, 나머지 4억7056만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변전소 부지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라고 판단해 수자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