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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선수 심리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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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자

승인 : 2019. 03.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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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경정에서 스타트는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경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라잉 스타트는 대시계가 0초(12시방향)에서 1.0초를 가리키는 사이에 물 위에 그려진 가상의 출발선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면 문제가 없지만 조주거리를 맞추지 못하거나 가속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면 출발위반으로 사전 출발(F) 또는 출발 지체(L) 제재를 받는다.

출발위반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안에 다시 출발위반을 범하면 주선보류 1회가 주어진다. 주선보류를 3회 받은 선수는 은퇴해야 한다. 올해 여현창은 주선보류 3회를 받아 선수 등록이 취소됐다. 이 때문에 출발위반 유예기간을 안고 있는 선수들은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다. 이런 부담은 경기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선보류는 출발위반 뿐만 아니라 부진한 성적때문에 받을 수도 있다. 출발위반으로 인한 주선보류는 소멸기간이 있다. 2017년까지는 주선보류 제제 후 출발위반 없이 5년이 지나면 1회의 주선보류가 소멸됐다. 올해부터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올해 소멸 예정일이 포함된 선수는 권현기, 박준호, 황이태 등 총 17명이다.

경정 전문가들은 제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결과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경정 홈페이지 선수 정보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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