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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위반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안에 다시 출발위반을 범하면 주선보류 1회가 주어진다. 주선보류를 3회 받은 선수는 은퇴해야 한다. 올해 여현창은 주선보류 3회를 받아 선수 등록이 취소됐다. 이 때문에 출발위반 유예기간을 안고 있는 선수들은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다. 이런 부담은 경기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선보류는 출발위반 뿐만 아니라 부진한 성적때문에 받을 수도 있다. 출발위반으로 인한 주선보류는 소멸기간이 있다. 2017년까지는 주선보류 제제 후 출발위반 없이 5년이 지나면 1회의 주선보류가 소멸됐다. 올해부터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올해 소멸 예정일이 포함된 선수는 권현기, 박준호, 황이태 등 총 17명이다.
경정 전문가들은 제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결과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경정 홈페이지 선수 정보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