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도의원, “출퇴근시간대 철도운행 중단 감축으로 인한 교통이용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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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출퇴근시간에 갑자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철도운행을 중단되거나 감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운행중단 감축으로 인해 사전 대비를 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버스나 택시 등 대체수단을 긴급투입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며 “운행중단 등에 따른 정보제공 및 연계방안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다른 교통수단의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대응계획 사항을 규정하는 제14조6항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각 주체간 정보공유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천시, 철도기관 등과의 상호 운행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각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1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5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