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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엘케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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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05. 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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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엘케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엘케이는 7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거래소는 이엘케이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총 18.75점 부과 벌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누계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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