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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총은 타워크레인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토목·전기 등 공정이 중단됐다”며 “건설현장의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일에는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3000여개 가운데 1600여개의 조종실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양 노총 타워크레인노조가 사측에는 임금인상을,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임금인상의 경우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파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 것을 고려하면 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주요 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노사간의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사용자측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불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주장은 건설현장 현실과 기술발전 추세를 외면한 무리한 요구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안전성·경제성·인력의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자연스럽게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종사가 크레인에 탑승하지 않아 오히려 지상의 공사현장 주변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사고시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도제식으로 양성되는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와는 달리 조종사 양성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큼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한 공기 지연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런 이유로 2013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 크레인은 2018년 1808대로 증가할 정도로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경총은 “건설산업에서 고비용·저효율·저생산의 고질적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에 따른 모든 비용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노조는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건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합법적·합리적·미래지향적인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법위의 노조’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