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예탁결제원에 대해 기관주의를, 증권사 9곳에 대한 과태료 등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당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이 발생하자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어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해외 유령주식’ 사건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인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훨씬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당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팔았는데 하루 전 해당 종목은 4대1로 주식병합이 이뤄져 실제로 A씨의 소유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결국 초과 매도 물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A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