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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장마 기간을 틈탄 가축분뇨 유출 사고와 수질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폐기물·가축분뇨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시는 먼저 지난달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한 99개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 낙동강유역 환경감시벨트(하천 양쪽 기슭 10km)를 중심으로 하천 순찰을 강화해 가축분뇨와 폐기물을 옥외에 야적·방치하는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희철 시 수질환경과장은 “사업장별 자체 환경시설 점검으로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달라”며 “내년에는 배관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확보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