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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압박, 고민 커지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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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7.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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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대기업 지분구조 개편 작업 가속화
지분매각·합병 등 통해 제재 대상 사전 차단
강화된 법 적용 시, 100곳 넘는 기업 제재 대상
"내부거래는 사익편취라는 인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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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회관 전경/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기업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도입은 기업들에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기고 있다. 그동안 삼성·롯데·현대중공업 등이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고, 더 나아가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 더욱 강화되는 내부거래 규제는 제재 대상을 벗어나기 위한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적용되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중 사익편취 제재 대상이 되는 기업은 13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대기업 총수 일가 보유 계열사 지분’ 기준을 ‘상장 30%·비상장 20%’에서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20%를 보유한 회사로 조정했다. 또한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로 인식하고 총수일가는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공정위 발표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52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2.9%, 내부거래 금액은 171조원이 넘었다. 대상 기업만 1634곳이나 됐다. 내부거래가 있는 기업 중 거래비중이 30%가 넘는 곳도 583곳(35.7%)이고,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142조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지분매각·합병 등과 같은 방법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SK그룹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SK D&D 지분 24% 전량을 매각하면서 일감몰아주기 이슈를 해소했다. LG그룹 역시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던 판토스(내부거래 비중 69.6%)의 지분 19.9%를 처분했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성이 고문이 롯데와 지분 맞교환을 통해 지분율 문제를 해결했다. 정 고문은 보유 중인 이노션 지분 27.99% 중 10.3%를 롯데컬처웍스에 넘기고, 롯데컬처웍스 지분 13.6%를 받았다.

그럼에도 GS그룹 등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지목받는 기업이 상당수다. 재계는 공정거래법이 강화될 경우 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한진칼 등도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등 앞으로 일감몰아주기 이슈는 재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내부거래 모두가 사익편취를 위한 불법적 행위라는 국민적 인식이 더욱 변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영에 있어 많은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총수나 기업오너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감을 몰아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경영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부거래가 강화됐던 부분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 간 경영 효율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사익편취라고 단정짓는 분위기가 굳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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