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적발 땐 주관사가 과징금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숙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상장규정에서는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상장주선인의 자격 요건도 명시하고 있어서다.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는데, 2년이 채 되지 않은 올해 5월 인보사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불똥을 맞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달부터 적용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이달부터 외국기업의 기술상장 특례가 허용되면서 자격요건이 명시된 만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기술상장 특례 허용에 따라 자격 규정이 생긴 것으로, 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도 상장주관사의 책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해 허위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적발되면 주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과징금 한도는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상향될 예정이다.
상장 과정에서 증권사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관사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주관 수수료가 낮아서 메리트가 없는 만큼 IPO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