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올해 초 발표된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총 2회 지급한다.
포워더는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을 뜻하며,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운송취급인·운송주선인이라고도 한다.
이번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올 상반기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수출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0톤 이상 증가한 포워더다.
IPA는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국내 수출화물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중소물류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기준을 수립했다.
IPA는 특히 중소물류업체의 소량화물을 반영하기 위해 House B/L을 기준으로 중소물류업체들의 소량화물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최소 화물증가량 기준을 전년 3000톤 이상에서 150톤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국내 수출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국내 수출 물류업체의 물류비 경감에 기여하고 국내수출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워더 인센티브는 다음 달 2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선사, 화주 인센티브도 동일한 기간에 지급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