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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은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난임시술 지원이 제한했지만 보건복지부가 7월 1일 부로 이 같은 연령기준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1248건을 재검토한 결과 이 중 375건(30.0%)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1800여개 중 1차로 552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 3527건을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기존 승인면적의 20% 이내의 추가 증설을 원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또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국무조정실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간 수용되지 못한 건의과제 중 30%를 추가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건의자·민간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에 심의하지 않은 나머지 행정규칙 1천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