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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상정...불법 전대·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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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08.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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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지하상가의 양도·양수와 불법 전대(재임대), 전매(재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인천 지하도상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02년 제정 당시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수의의 방법으로 20년간 범위 내 계약을 재연장, 임차권리의 양도·양수, 전대 등 주요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인천 지하도상가는 수 십여 년간 장기점유, 전체 3579점포 중 2815개 점포(약85%)가 전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법률을 위배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인천의 지하도상가 15곳 중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곳은 2곳에 그치고, 13곳은 상가법인이 재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전체 점포 3579개 가운데 약 85%인 2815개가 전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상가법인 등 임차인들은 시에 납부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높은 임대료를 거둬 연간 45억9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상가법인 등은 시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점포당 평균 198만원)의 12.2배에 달하는 점포당 평균 2424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

인천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인천 지역 15개 지하도 상가 사용권의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시는 부칙을 통해 개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위·수탁 계약이 모두 끝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계약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개정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5년 넘게 계약 기간이 남은 8개 지하도 상가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 기간까지 모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개정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지 않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채기병 시 건설심사과장은 “개정 조례 본문은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다만 부칙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지난달 점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 1700여명을 확인하고 세금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또 상가법인 5곳도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지검도 지난달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상가운영법인 감독관을 구속기소하고 전무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회원 1000여명은 지난 달 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가 공권력을 앞세워 약자의 재산을 침탈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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