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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배 인상...1人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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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08.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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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2배로 인상했다.

시흥시는 ‘ZERO WASTE SIHEUNG’을 목표로 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2일자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무단폐기 신고 시 포상금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건축폐기물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1인당 지급하는 포상금 총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신고포상금은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시는 이번 개정사항으로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대상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L 종량제 봉투 제작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을 추가했다.

대부분 개정사항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으로 극대화 하고, 교육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가 이뤄질 때 시흥시는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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