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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타 지역 이전 고액 지방세 체납자 677명 추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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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8.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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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추적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내 타도시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는 67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61억6700여만원으로 시 지방세 체납액의 70%에 이른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구성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한 21명(체납액·61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고의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 500만~5000만원 미만 체납자 656명(체납액·199억9500만원)은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전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른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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