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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300만원가량 많은 1인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