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인천시가 피해 주민들과 보상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상화을 선언했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은 여전하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5월 30일 발생한 적수사태가 지난 4일 종료돼 수돗물 피해 지역인 서구·영종·강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접수받고 있다.
시가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피해보상 접수 결과 지난 22일까지 모두 1만7069명이 31억2299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별로는 서구가 89%인 1만5209명이 27억9336만원으로 가장 많다. 영종도는 1860명이 3억1232만원, 강화군은 120명이 1731만원이다.
시는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182곳의 접수대를 마련하고 오는 31일까지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수질 검사비 등에 대해 피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 주민 단체들은 시의 정상화 선언이 주민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피해보상 방식에 대한 협의도 없었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청라지역 주민 커뮤니티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 21일부터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인근 루원시티 주민과도 소송을 함께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액으로는 가구당 50∼1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라총연은 오는 30일까지 1차로 1000명을 목표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청라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의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이 인천시의 불통과 무능함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라며 “인천시와 시장의 주민 무시와 불통은 분명 잘못됐고 이에 대해 시민으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서구수돗물정상화주민대책위원회도 23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1차로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2~10일 2차 모집을 할 계획이다. 보상청구액은 가구당 15만~20만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선자 서구수돗물주민대책위원장은 “자체 설문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시는 이번 사태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