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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추석 맞아 대형마트 휴일 11일에서 13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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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8.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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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역내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11일에서 추석당일인 13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추석이 13일인 만큼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추석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해당 명절날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은 지역내 대형마트 4곳과 준대형점포 17곳을 합쳐 모두 21곳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직원들이 해마다 명절 때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대형점포 근로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당 점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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