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달 2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최대 6000억원 영업이익 개선 효과 예상
통상임금 최저임금 법적 분쟁 해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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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노조가 전격적으로 임단협에 합의한 데에는 일본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이슈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측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8일 현대차는 전일 하언태 대표이사(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는 점이다. 노사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차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통상임금 문제는 노조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2015년 1월 1심에서 노조가 패소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만 사측이 최종 승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왔다.
노조는 이날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잠정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자동차산업 침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일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차가 그룹 차원에서 추진중인 미래성장 동력 확보 행보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파업 위기를 넘김에 따라 약 3000억~6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차량용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9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