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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3만4000여명 70억원 육박...이달 30일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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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08.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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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금 신청이 최근까지 모두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총 접수결과 3만4222명이 69억3120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으며, 일반시민이 3만3722명(52억9043만원), 소상공인은 500명(16억4077만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상신청 금액은 일반시민이 세대별 15만6880여원이고, 소상공인은 업체별 328만1540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접수현황은 서구 당하동이 총 4830명(온라인접수 1157명, 현장접수 36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청라2동(3673명), 검암경서동(3112명), 검단동(2375명)순으로 접수됐다. 중구 용유동은 6건으로 가장 적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는 생수구입비(소상공인) 570만원, 정수기 필터교체비(소상공인) 1012만원, 수도꼭지 필터교체비(일반주민) 209만원, 의료비(일반주민) 24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30일 오후 6시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가 완료되면, 시민과 소상공인이 신청한 보상금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피해금액을 재산정해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안내 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아직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께서는 가까운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서둘러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그간 접수된 다양한 피해 유형 및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토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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