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안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삼성산 일대는 시설물의 설치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최근 임시거처나 기도장소로 사용하는 움막 등의 불법시설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만안구는 40여명으로 구성된 행정대집행 인력을 구성해 총 14개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은 “이번 대집행을 통해 삼성산이 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할 방침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