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공포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와 9월 중 제정될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고령운전자는 경기도 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반납하면 된다.
대상은 군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로, 면허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전이 어려워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사고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