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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완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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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9. 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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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3일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에 현대차는 8년만에 파업없이 임단협을 타결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일부터 전체 조합원 5만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이 중 2만4743명이 찬성, 56.4% 찬성율로 가결됐다. 반대는 1만9053명(43.43%), 기권은 6234명(12.44%), 무효는 7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합의안에는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우리사주 15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타결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노사는 이미 지난달 27일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한바 있다. 이에 사측은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 한·일 경제 갈등 상황을 고려하고,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또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기술 국산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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