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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국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 임명 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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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9. 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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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결단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세나라 순방 중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7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서 조 후보자를 다음날인 7일 임명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의 상당 부분을 해명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기자간담회 직후 검찰의 전격적인 추가 압수수색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에 개입했다는 의혹, 동양대 총장상 진위 등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와 여권에도 부담이 생겼다. 해당 의혹들에 대한 조 후보자의 청문회 해명이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청문회 직후인 7일이나 8일 곧바로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청문회가 요식행위였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과 이후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펴 임명 여부와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보고 숙고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에 청문회에서 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 주말에 즉각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문회가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나 3일 자유한국당이 연 ‘조국 의혹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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