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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올해 대비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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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09. 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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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는 지난 4일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김포시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생활임금 시급 9360원보다 640원(6.8%) 인상된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다.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410원(16.4%)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 급여(주당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는 209만원이다.

김포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총 189명(시 소속 83명, 출자 · 출연기관 소속 106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15년 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거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년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김포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김포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 한한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 기간제 근로자도 시 구성원으로 정규직화하려고 노력한 결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었다”며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견인하라는 의미에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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