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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 5일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이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생활임금 1만250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60원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월급으로 환산하면 2백14만2250원으로 올해보다 5만2250원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등 1300여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