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정부 입법안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우리 노사관계는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와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오랜 기간 산업현장의 대립적·갈등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단위노조 가입이 해고자·실업자 등으로 확대된다면, 현재도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노조는 우월적인 파업권(단체행동권)을 남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은 제약돼 있어 기업의 생산과 조업에 차질이 발생함에도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우리 노사관계 상황에서 만일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강화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강화로 이어져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은 더욱 위축되고,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남용과 노사갈등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ILO 협약 제87호 비준에 따른 노조의 단결권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반드시 포괄적·일괄적으로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5단체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삭제하는 내용과 관련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노사관계의 당위적 본질이 되는 노사간 자주성·균형성·대등성·도덕성을 확보하고, ILO 협약 제98호 제2조에 의한 상호간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제도(근로제공이 없으나,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제도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되도록 보다 엄격하게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31일 ILO 핵심협약 제87호·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