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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달까지 내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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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9.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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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 315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된다.

지원 시설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석축·옹벽·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 보수, 하수도의 유지 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지원 범위는 3000만원 이하는 개선비의 최대 80%까지, 3000만원 초과분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자체 부담이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지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을 작성해 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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