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3분기 신청 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지역내 청년이다.
구리시는 3분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구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구리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1만1000여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오는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시는 11월 한 달 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구리시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구리시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