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발생한 수돗물사고와 관련해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9월 두 차례에 걸쳐 접수된 보상신청(4만2463건/104억2000만원)에 대해 1개월 간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 중복 접수된 약 420여건과 증빙서류 미비 등 약 1600여건을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보상대상(4만2036건/95억1700만원)에 대해 세 차례의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보상신청하지 않은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8월분 수도요금 공제 기준금액을 설정해 기준금액 초과 일부세대 및 소상공인만 공제하고 지난 24일 최종 보상금액(4만2036건/63억2400만원)을 확정했다. 가구당 평균 보상금액은 일반주민은 13만1500원, 소상공인은 97만1410원이다.
항목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주민의 경우, 생수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을 적용해 세대원수, 미취학아동수, 피해기간을 감안 산정했다.
정수기 필터교체비는 국내 최고가격, 수도꼭지 필터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의료비는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 및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손실은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별도의 기준안으로 개별 산정했으며, 생수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주민의 실비보상 기준보다 상향금액을 적용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확정된 보상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각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이달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전액 보상자는 통지 후 11월 중순경 바로 지급하고,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액 보상자 중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이달 이의신청(8~25일/주말포함)하는 경우 재심의·결정 후 12월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돗물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최종 결정했다”며 “정확한 보상을 위한 1개월간의 서류 검증작업과 신청인들의 오류기재가 상당수 있어 보상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