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공무원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69)에게 접근해 쌀 10kg 1포대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쌀을 후원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A씨에게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부천시 소재 한 건설회사에 넘겼고, 이 회사는 B씨가 4개월 동안 경기도 내 각종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사 및 타일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실제 건설회사가 B씨에게 허위로 지급한 임금은 1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왕시에 B씨의 소득이 증가했으니 급여 중지를 통보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의왕시로부터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은 B씨는 곧바로 A씨에게 항의했고 지난 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고소했다. B씨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8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B씨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자신과 같이 A씨에게 사기를 당한 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금액만 수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노환과 빈곤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접근해 이 같은 일을 저질러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자신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의왕·과천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추천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왕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