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에게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달 23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공개대상자 176명(116억원)을 최종 확정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명단을 보면 개인이 145명(98억원), 법인이 31개 업체(18억원)로 전년대비 54명이 늘었다. 공개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27억원이며, 법인은 5억원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