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본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낡은 단독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소유주들로부터 매각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 지역의 활용하지 않는 땅을 비롯해 폐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건축물 등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 부지여야 한다
대상 주택 부지를 매각하려는 소유주는 매각 신청서와 사진 등을 지참하고 성남시청 4층 주차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년 3월경 대상 주택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소유주와 매매 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의 등록 차량은 17만200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84.2%인 14만4800면으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펼쳐 318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