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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기공원 일대 ‘민간 도시개발 사업’ 불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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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11.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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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용인시의원
박남숙 용인시의원.
경기 용인시가 고기공원 인근 민간 도시개발 사업 추진 논란과 관련 도시개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용인시 행정감사를 통해 고기공원 인근 민간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따졌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613억원을 투입해 고기공원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한 민간기업에서 이 일대 약 30만㎥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며 “광교산 난개발 방지에 앞장서야 할 용인시가 불필요한 도로 확장, 공동주택 허용, 또 민간기업의 아파트사업까지 부추기는게 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정규수 시 도시정책실장이 “시가화예정지에서 고기공원 일대는 제외돼 있어 원천적으로 아파트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바 시가 이에 대해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월 중순 발족한 고기동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인근 성남 대장지구 개발과 맞춰 호재가 예상된다며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추진위에 따르면 고기동도시개발사업은 남판교 대장지구를 인근으로 하는 고기동 서쪽 약 30만㎡ 규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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