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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방침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시는 군포시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밖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지난 2017년 새롭게 변경·보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사용 안내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