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는 ‘공무원 등은 건축물과 설비 등을 검사 시험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7조에 의한 조치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허가받은 50세대 이상의 모든 오피스텔과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제도 시행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의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이 같은 군포시의 제도를 최근 우수정책으로 선정하고, 각 시·군에 제도 도입을 안내하는 등 정책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영철 홍보기획과장은 “정책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경기도 전체의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제도가 확산되면 건축물 하자 분쟁 감소, 주택의 품질 및 준공검사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