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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차량2부제,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확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이 핵심이다.
시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에 동참한다. 차량2부제는 홀짝제로 운영돼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 홀수 날에는 홀수차량이, 짝수 날에는 짝수차량이 운행하는 방식이다.
이날 황규학 시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은 시청 출입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2부제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황 소장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다”며 “차량2부제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