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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한부모가족 고졸자녀 자립지원 위한 제도개선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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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12. 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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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2019. 11)
경기 군포시청 전경. /제공=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제시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준비 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단서 신설 규제 개혁안을 여성가족부가 최종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군포시를 기점으로 전국 약 154만 세대의 한부모가족 고졸 자녀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군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단서 신설 규제 개혁안을 올 3월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도는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여가부가 지난달 최종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 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여가부가 한부모가족법을 내년 중 개정하게 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의 혜택을 1년간 더 받게 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포시민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한부모가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의 모든 행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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