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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법 개정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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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1. 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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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편리한 시책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시는 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시청을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신고무관할 제도를 도입했다.

또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특히 1~2월 한시적으로 시청 세무공무원이 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납부서를 발급한다.

오미선 시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로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편리한 시책을 운영하고 달라진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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