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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홍문표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시설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홍 의원은 “현재 스쿨존의 경우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를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며 ”스쿨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 통학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어린이 통학로에 해당될 경우 스쿨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