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기존 월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도 기존 연 10만원에서 월 3만원(연 36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한 바 있다.
단 명예수당의 경우 월 10만원에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봉사활동 참여자에 한해 추가로 15만원을 지급하며,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지급 대상자는 명예수당의 경우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강화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보훈수당의 경우 만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 또는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이 역시 강화군에 계속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3만원, 설·추석에 각 2만원 상당의 위문품도 예년과 같이 지급한다.
이밖에 보훈회관 및 충의관의 노후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보훈단체 운영 및 전적지 답사, 안보 견학 등의 지원으로 회원의 사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