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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표시공사 대상지점은 소방시설, 비상 소방장치 등이 설치된 총 346개소다. 시는 나머지 지점에 대한 적색표시도 올에 안에 마칠 계획이다.
이용훈 김포시 교통과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시 재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요시설인 만큼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이 보이는 장소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