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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해 수요조사와 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운전면허반납자에게 창녕사랑상품권 10만원권 지급하는 자체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창녕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의 자진반납자다. 먼저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군청 건설교통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