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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울진군에 따르면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은 지난 10일 후포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체장미달대게(일명 홋게) 56미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의 k호(3.89톤)를 울진해경과 합동으로 단속한 데 이어 23일에는 후포항 선적 J호(2.51톤) 어구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대게 139미를 적발했다.
군은 지역내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불법 포획된 대게가 유통될 것으로 보고 육·해상 단속을 병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 이하 체장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군 해양수산과장은 “울진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해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