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천시,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 재정사업으로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130010016051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1. 30. 11: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인천시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서구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포기하고 당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33㎡ 부지에 공원시설 46만1895㎡, 비공원시설 14만3838㎡의 검단중앙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2015년 8월 민간공원추진사업 예정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 2월 제안을 수용해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계속 검토해왔다.

그러나 시는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고 비공원시설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 한남정맥 완충구역이 공원 개발구역에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또 관계 협의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두 차례나 사업 ‘부동의’ 의견을 보냈지만 시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심의에서 “한남정맥의 능선 축 중심으로 150m 이내는 핵심구역이므로 지형변화가 없도록 보전이 필요하다”며 “사업지 내 자연녹지가 우수한 한남정맥 생태축이 위치하고 있어 비공원시설(아파트 등)의 입지로 인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나머지는 주거·상업 시설로 조성키로 했다.

한편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지만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례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법적 대응과 공원화를 위한 사유지 수용, 최근 불거진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유착 의혹 등이다.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검단중앙공원 전체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특례사업에 대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 여부 등에 대해 시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벌여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