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이하 기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인천지역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세금을 체납 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재보증제한업종은 제외되며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업체면 된다.
업체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으로는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000만도 한도), 부동산, 기타 담보를 필요로 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이고 금리는 현재 1.44%(분기별 변동금리 적용)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가능한 한 고려했다.
기금 융자사업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고 융자규모는 5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