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IPA에 따르면 VSR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선박이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 시 항비(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 해주는 제도다.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선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가 저속운항 해역이다. 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를 권고속도로 설정됐다.
참여대상 선종은 속도저감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Port-MIS 코드 41), 일반화물선(21, 39), LNG운반선(56), 자동차운반선(27) 4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이다.
단 △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했던 선박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선박입출항료 감면은 선종별로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30%, 일반화물선과 LNG운반선은 15%며 감면액이 공사의 지원 상한액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규모 내에서 참여 선사별로 감면 금액 배분한다.
또 선박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을 제공하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정책에 따라 이미 항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참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속운항에 따른 신청서, 저속운항 증빙자료를 Port-MIS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또는 선박내 설치돼 있는 전자해도(ECDIS)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선박 운항속도를 20% 줄이면 연료소모는 약 50%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저속 운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기간 동안 모니터링 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