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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고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올해 고교 입학금 전액, 수업료는 1인당 1분기에 36만27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2020년 기준 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업외 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